(해피투모로우)일본, 개호보험으로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간병과 일상생활 도움 동시 제공…한국 노인요양보험 벤치마킹 대상
2016-07-06 13:17:51 2016-07-06 13:17:51
고령화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노인 문제해결에도 앞서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장수국가인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워낙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일본 정부는 의료보험에서 노인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자 결국 노인 요양을 위한 개호보험(노인수발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개호보험이란 간병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 받고 싶어하는 노인에게 전체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의 절반은 40세부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노후복지, 의료비용을 모두 국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세대는 현역세대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현역세대가 다음 은퇴세대가 될 때 다시 새로운 현역세대로부터 재정을 일부 보전받는 방식을 택했다. 
 
노화는 모든 세대의 문제이므로 부양세대, 피부양세대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영구적이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떠받칠 수 있는 부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일본의 노력이다. 
 
일본 개호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현재 608만여명, 전체 노인 인구의 5분의 1에 달한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1002만명(2015년 기준)으로,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요양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보험으로 2000년 4월 도입됐다. 제1호 피보험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제2호 피보험자인 40~64세 현역세대가 보험료를 내며, 현역세대의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호보험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해 서비스 수혜자가 되면 개호에 들어가는 비용의 90%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2호 피보험자도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호보험은 만 40세 이상 국민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강제적(의무적) 사회보험제도로 보험료 납입 시 여러 시니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하는것이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른 세분화된 등급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은 지자체, 의료전문가, 자원 봉사자가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노년의 건강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나카무라 슈이치 교수는 "일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요양시설보다 재택 치료를 유도해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노년의 삶의 질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건강한 노년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고려한 일본의 개호보험이 성공할지 여부에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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