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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엔진오일 가지러 가다 추락 사망 레미콘 운전사…업무상 재해
"엔진오일 교체도 업무수행…다른 회사 건물에서 사고당해도 인정"
2016-07-03 09:00:00 2016-07-03 0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엔진오일을 가지러 가다가 창고 천장에서 떨어져 사망한 레미콘 운전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창고 천장에서 추락해 숨진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A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엔진오일 등이 보관된 창고의 자물쇠가 잠겨 있자 인접한 페인트 창고 천장에 올라가 이동하던 중 추락해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보관창고는 A씨와 계약을 맺은 B레미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부지에 있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을 했으나 '사고가 B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 한 것은 레미콘 운송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운송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인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엔 적어도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용자 측에서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A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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