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정보, 추가 동의 없이 활용…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비식별조치 정보 관리 4단계로 분류…"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우려 불식"
2016-06-30 15:00:00 2016-06-30 16:26:2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지만 통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비식별 정보는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마련한 4단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통과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비식별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IoT) 등 신개념 IT기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체계를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업계에서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해왔다. 비식별 정보는 법으로 이용이 허용돼 있음에도 해당 정보가 법에 저촉되는 개인정보인지, 비식별 정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은 비식별 조치 정보 관리를 총 4개로 나눠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각 단계만 잘 밟으면 비식별 정보만 따로 추려내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업체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식별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지운 채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항목만을 남겨둔 정보를 말하며 이용에 제한이 없다. 반면, 식별정보는 누군지 분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하며,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된다.
 
4단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째로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했다.
 
그다음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고,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했다. 필수적 보호조치 사항은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 및 파기 등이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해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식별 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 해설서를 발간해 빅데이터 활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를 가한 다 해도 비식별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 그 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일정이나 체계가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점검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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