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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 사형' 고 최능진 선생 65년 만에 무죄확정
2016-06-28 19:55:32 2016-06-28 19:55: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전쟁 당시 정전운동을 벌이다가 이적죄로 기소돼 사형 당한 독립운동가 고 최능진 선생에게 65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 위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 선생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심대상 사건 기록이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심대상사건의 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최 선생은 1899년 평남 출생으로,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해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1928년 귀국한 최 선생은 평양에서 후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돼 투옥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소련군 주둔과 우익에 대한 탄압을 피해 1945년 9월 월남해 미군정청의 경찰전문학교 교장, 경무부 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시기 최 선생은 경찰 내부의 친일파 숙청 요구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한민당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다가 이승만 반대세력으로 몰리기도 했으며 1948년 10월 여순사건 배후로 지목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사면돼 석방된 최 선생은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8월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사형을 선고받아 총살당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인 생명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1심은 최 선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했던 혼란기, 6?25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 대해 재판부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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