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주민 지원 확대
2016-06-29 06:00:00 2016-06-29 09:36:09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을 지난해 개정하고,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해 지원(가구별 월 5만원)할 계획이다. 6만가구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직접 시행하며,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 및 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 10월 이후 일괄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항공수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공항을 이륙하는 여객기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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