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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해상운송 위험물에 독성정보 추가 반영 추진
2016-06-26 11:00:00 2016-06-26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포장위험물의 안전운송 규정 논의를 위해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개최되는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UNSCETDG)에 참석한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립된 위험물운송 및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는 위험물 국제운송 시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운송규범을 논의 및 마련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회원국 정부관계자와 석유, 가스, 화학제품, 배터리 등 위험물 운송관련 43개의 정부·비정부간 기구 및 협회가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 현 UN 모델규정에 부식성 물질로만 등재돼 있으나, 화학물질전문가그룹에서 발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독성이 있다고 확인된 3개 물질에 대한 실험정보를 제출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이번 사항에 대한 공식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제19차 유엔모델규정의 개정작업을 기본으로 해상 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및 포장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리튬배터리와 연료가스탱크가 충전된 자동차 등 제품의 안전운송 규정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에 해수부가 일부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 것은 정확한 물질정보에 기초해 안전한 위험물 해상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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