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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전 재무담당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사기·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구속 필요성 인정"
2016-06-25 12:12:06 2016-06-25 12:12:0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 전 재무총괄담당 부사장이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공시책임자로서 대규모로 이뤄진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김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2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과 2014년 8785억원이라고 공시했던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6557억원의 적자로, 1조5342억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17일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은 후 금품을 전달하는 등 업무상횡령·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65) 대표를 구속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정확한 분식회계의 경위와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남 전 사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고재호(61) 전 사장의 재임 기간을 포함한 현재까지 진행된 해양 사업 프로젝트 500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달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경남 거제시에 있는 옥포조선소,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과 안진회계법인 등 기관과 회사를 비롯해 총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에서 압수수색을 끝마치고 압수품을 트럭에 싣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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