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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 등 '수습기간 감액 금지법' 재추진
19대 국회서 폐기된 5개 법률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06-21 16:39:58 2016-06-21 16:39:5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5개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재추진되는 법률안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먼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과 함께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근로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해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는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자치단체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유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밖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5개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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