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보이스피싱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포상금 받는다
우수·적극·일반 등급별 포상금 차등 지급
2016-06-21 12:00:00 2016-06-21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까지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에 맞춰 올해 말까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을 증액하는 식으로 시민들의 제보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5대 금융악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3유·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 전반 또한 신고가 가능하다.
 
단, 막연한 제보로는 포상금을 탈 수 없고 일시 및 장소, 방법 등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4월1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3불·3유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했
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조건을 통과한 제보는 유사수신·보이스피싱의 경우 우수와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나눠지고 포상금도 등급에 따라 건당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으로 책정된다. 기타 불법금융의 경우에는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등급은 금감원의 '포상규정 심의위원회'가 신고시기의 적시성과 신고내용의 완성도, 신고건수 및 관련 내용의 홍보, 수사협조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 1332'를 검색한 후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와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 있는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에서 가능하다.
 
국번없이 1332(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접수하거나 서면(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으로 제보해도 된다.
 
금감원이 이처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경 수다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불법금융행위 척결 노력과 수사당국의 지속적 검거는 우리나라를 불법금융행위의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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