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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적정대가' 보장
조달청,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등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강화
2016-06-20 10:40:02 2016-06-20 10:40:0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에 참여해 제값을 받기 어려웠던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대가를 보장받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용SW 유지관리업체에게 적정 유지관리 대가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해 SW 제값주기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이 발주하고 발주하고 있는 전산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전자정부서비스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약 8077억원 규모였으며, 이중 상용SW 유지관리 예산은 39.7%인 약 3207억원 수준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 예산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통합 발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상용SW 업체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유지관리요율이 매우 낮고 통합사업자와 상용SW 업체간의 종송적 관례에 따른 사업비용 전가와 추가 과업요구 등으로 상용SW 업체는 제값받기가 곤란했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에 참여해 제값을 받기 어려웠던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대가를 보장받게 된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예산 대비 하도급금액이 최소 85% 이상으로 지급되는 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외산과 일부 독과점 상용SW로 하도급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품별 하도급금액의 평균 비율과 제품별 하도급금액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를 평가해 개별 상용SW 업체에게 균등하게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게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을 통해 적정대가 지급이 가능해져 국내 상용SW 업체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 예산이 20억 이상 사업 중 상용SW 유지관리금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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