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마크 리퍼트(43)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외교사절에게 칼로 공격한 행위는 대단히 위험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이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면 족하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행위로 리퍼트 대사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부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범행 당시 한 말과 배포한 유인물 등이 북한의 선전·활동 내용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북한의 주장에 호응 또는 가세할 목적에서 한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 경색과 이산가족 상봉 무산 등에 따른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김씨의 범행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해서였다고 평가하기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주장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일부 유사하다고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적용해야 할 국가보안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칼을 휘둘렀던 점, 그 결과 사망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됐던 점, 구치소 복역 중에도 각종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지만 이렇다 할 반성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간질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나름대로 전통문화 연구 및 복원 활동을 진행하며 우시 사회에 도움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선 김씨는 재판부의 주문이 끝나자 "이번 사건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외쳤다. 방청객에서도 "힘내라" 등 응원 구호도 나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김씨의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그해 10월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올해 3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미국대사 습격' 사건과 병합돼 심리돼 왔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지난해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신병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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