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라호텔. 외화이익 부풀려 전기요금 감면"
이정현 의원 "면세점 포함된 대규모 호텔 정산방식 바꿔야"
2009-10-20 10:58: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만들어놓은 특례제도를 대기업이 악용해 수년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의 신라호텔(사장 성영목)이 지난 2002년 533억원, 2003년 699억원, 2004년 650억원, 2006년 752억 등 총 2636억원을 외화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억4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신라호텔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 중 59.7%에 달하는 1억4700만원은 3년 소명시효 경과로 환수되지 못했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 부당 이익중 40.3%인 9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측은 "과거 외화수입이 필요할때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계열의 호텔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허위신고까지 자행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뒤, "개발시대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등은 사용전력량에 대해 일반용요금이 아닌 산업용요금을 적용받아 총수입 대비 외화수익액이 높을수록 많은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전기요금특례제가 운영 중이다.
  
신라호텔은 자체 신고한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4년간 허위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은 "대기업 관련 호텔 등에 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앤다면 중소지방도시의 관광호텔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라호텔과 같은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공평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라호텔 등 면세점이 포함된 대규모 호텔은 면세점 수입부분을 외국인과 내국인 수입으로 나눠 외화획득비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한편, 산업전기요금특례제를 통한 전기요금 경감규모는 지난 2007년 144억원, 지난해 122억원, 지난 7월까지 77억원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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