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6-13 17:59:44 ㅣ 2016-06-13 17:59:44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삼호개발(010960)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해 처분사유 부존재로 결정이 취소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호개발, 현대건설과 300억원 규모 공사 계약 삼호개발, 3월18일 정기 주주총회 삼호개발, 자기주식 190만주 처분 결정 삼호개발, 220억원 규모 신축 공사 계약 해지 권준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사회이동성' 계층 복원에 방점…일·교육·자산형성 개선 윤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민정수석실'도 부활 "2028년 게임 수출 120억 달러···콘솔 집중 육성" 대통령의 품격 이 시간 주요뉴스 도매시장 법인 지정제 '손질'…e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다시 강공…민주, '이채양명주'에 '법사위'까지 윤 대통령 한마디에…연금개혁특위 '무용지물' '경영난' 한전, 희망퇴직 신청받는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