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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병모 대표 법률상 관리인 맡아
2016-06-07 15:44:59 2016-06-07 15:44:5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했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병모 현 대표에게 법률상 관리인의 역할을 계속 맡게 했다. 이 대표가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과 은닉, 부실경영과 연관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권자 목록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다음 달 6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8월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저작가 누적됐고 무리한 저가수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돼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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