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15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공시위원회의 주먹구구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위원선정 기준이 모호해 일부 위원의 경우 9년째 공시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일부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본부장의 자의적인 위원 연임조치로 일부 심사위원의 경우 9년째 활동중"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 위원은 이어 "벌점심사기준 역시 '중대위반', '통상위반', '경미위반' 등으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운영세칙에는 공시위원의 임기가 2년이란 규정만 있을 뿐 연임과 관련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 위원에 따르면 김&장 법률사무소 K모 변호사는 지난 2001년 공시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후 9년째 활동중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P모 교수와 한국투신운용 K모 부사장도 각각 6년과 5년째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현재 활동중인 위원 5명 중 4명이 위촉된지 3년 이상된 경우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위원들이 심사기준을 무시하며 특정업체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정황이 포착된 점이다.
회의자료중 절반 가량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현 의원은 "회의 개최 사흘전 한국거래소가 작성해 제본형태로 전달한 회의자료를 보면 올해 있었던 15차례의 회의 중 7개차 회의록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공시 위원들이 회의 자료의 오류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자료에 기재된 대로 점수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의도적 묵시라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체계적인 공시위원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애매모호한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