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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비리' 조남풍 전 회장 징역 1년6개월
법원 "매관매직과 유사한 범행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
2016-06-02 12:41:15 2016-06-02 13:39:3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지난해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군은 민간단체와 달리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회장은 향군의 회장으로서 산하 업체의 대표자 임명에 관한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를 주고 받는 이른바 '매관매직'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히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이모(65)씨와 박모(70)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박씨는 조 전 회장에게서 돌려 받은 5000만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회사 자금 9억8000만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을 제공한 조모(51)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중국제대군인회 사업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조모(70)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해 4월과 5월 사이 향군상조회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씨와 박씨에게서 총 1억1000만원을 챙기고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이 추진되던 9월 조씨의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또 다른 조씨에게 갚아야 할 선거자금 채무 중 일부인 4억원을 대신 변제케 한 혐의도 있다.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 때 수억대의 금품을 살포하고 회장에 당선 뒤 산하 업체 대표 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향군 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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