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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 경품 가능해 진다…경품고시 35년 만에 폐지
공정위, 소비자현상경품 한도 폐지 행정예고
2016-05-30 15:44:10 2016-05-30 15:44:1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고가의 수입차가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과 총액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경품고시는 소비자의 인식과 역량, 유통분야 경쟁환경 등의 변화를 감안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왔다.
 
현행 경품고시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 단일경품 가액한도는 2000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품가액 총액한도는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3월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3500만원짜리 포드 이스케이프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고가의 수입차가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실시간으로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인프라가 구축돼 과도한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인한 잘못된 제품 선택의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경품고시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사업자 사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 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인상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된 것도 한 몫 했다.
 
이번 폐지안 행정예고로 1982년 제정된 경품고시는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경품고시 제정 이후 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성 정도가 떨어진 공개현상경품과 소비자경품 규제는 1997년과 2009년 이미 폐지됐다.
 
고시는 폐지되지만 경품제공에 대한 처별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업체의 경품제공이 소비자를 현속시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돼 처벌 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경품고시 폐지는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와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했다"며 "경품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직적 가격인하 효과가 있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적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최종 확정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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