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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교수 모임, '징벌적 손해배상' 촉구 서명운동 돌입
오는 31일 서울 교대역…"입법 운동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
2016-05-30 10:49:31 2016-05-30 10:49:3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이하 징손모·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와 교수 1100여명이 참여한 징손모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221명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고의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징손모는 '식품, 약품, 세제 등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피해자의 손해를 악화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징손모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의원입법 발의와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4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종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불매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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