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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만남' 10대 성폭행미수…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 받기도
2016-05-30 06:00:00 2016-05-30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면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교수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호제훈)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계위는 A씨에게서 의견서를 받은 뒤 징계위에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줬다"면서 "징계위는 경찰이 통보한 피의사실과 A씨 주장을 함께 고려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고 징계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원 자격이 사후적으로 소멸된 사람이 징계위에 참석하거나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까지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41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10대 여성을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성매매를 시도했다.

 

그러다가 피해자를 폭행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가자 폭행해 상해를 입었다.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5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대학교는 교원징계위 징계의결 등을 거쳐 A씨에게 201411월 해임처분을 했고,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가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위원 중 2명이 징계의결 전 임기가 끝나거나 이사직을 사임해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또 징계사유가 된 성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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