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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감위 "중국 관련 자본유치·신사업 추진종목 투자유의"
2016-05-26 12:54:50 2016-05-26 12:54:50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국 관련 종목의 투자결정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관련 자본유치·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종목의 주가가 급변하고 일부종목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총 37개 종목 중 11개 종목(29.7%)이 중국자본유치·신사업 추진종목(이하 중국 관련 종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종목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종목은 모두 코스닥시장에 발생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사유 발생 또는 관리종목 신규 지정 종목 총 27개 종목 중 3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중국 관련 종목 11개 종목 모두 면세점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그 중 일부 종목에서 증자를 통한 중국자금유치를 추진했다. 신사업 추진종목 중 면세점 사업을 추진한 종목은 7개 종목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상장폐지 등 사유로는 재무부실과 감사의견 거절이 11개 종목 중 9개를 차지할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관련 종목의 주가는 공시 후 평균 92% 큰 폭 상승한 뒤 급락(-69.8%)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시감위는 “중국 관련 종목의 경우 호재성 공시 후 비정상적인 주가 급변을 수반하고, 기존사업과 관련이 적은 중국 신규사업 진출발표 후 이를 번복 또는 취소하는 가하면, 중국자본 유치 발표 후 예정일정 등의 잦은 정정 또는 철회 등의 특징을 보였다”며 “허위 또는 과장성 호재 정보를 인용하거나,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납입일 연기나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등 사유로 공시를 수차례 정정하는 등의 경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감위는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투자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주가급등종목 또는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계좌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참고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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