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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민원인 주장일 뿐"…'개인정보 유출' 뒷짐
주의 촉구 공문만 발송하고 수수방관
2016-05-23 18:42:16 2016-05-24 08:34:17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관리주체인 정부산하 기관의 소극적 정보관리와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지난 1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3차 피해 신고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23일 통화에서는 피해조사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책임자와 세부 파트장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유출자로 지목된 조사연구원이 유출 의혹을 부인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아산병원 책임자와 세부 파트장 앞으로 해당 조사연구원의 조사 참여 배제를 검토할 것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경고성 공문을 지난 13일 보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당 조사연구원이 부인하고 있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기술원 측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원은 조사위탁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피해조사위원회와 조사연구원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방적 해명만을 듣고 행정 공문 한 장 보내는 것만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적극적으로는 해당 조사연구원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원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민원인의 주장이고 조사연구원과 의혹이 불거진 단체 역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 등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기술원은 소극적이다. 이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한 결과 위탁 과정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기술원 측 책임은 없고 이 건에 대한 고소고발 의무는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가 피해 신고자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보낸 공지는 공익적 사항으로 안다"며 "만일 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적 영리를 위해 사용됐다면 지체 없이 액션을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제공되면 공익적이든 영리적이든 모두 불법 유출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개인정보 제공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원은 2009년 4월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되어 출범한 기관이다. 2014년 4월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신청을 접수받아 왔다.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부 역시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사건'에서 관리·감독 책임기관에 해당한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가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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