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액건보료…피부양자 자격강화"
국회입법조사처, '뜨거운 감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과제 제시
2016-05-18 16:30:36 2016-05-18 16:30:3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개선을 약속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소득과 함께 재산에도 부과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보험가입자 자격을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소득을 대리할 지표(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등)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같아도 가입자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료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료가 과다 산정됐다는 지역가입자의 민원 해결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편입하는 편법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회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재원조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적용 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연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를 위한 정책 최저보험료 도입 ▲보험료 부담이 없는 피부양자 자격 강화 ▲실거주 목적 재산의 보험 산전 반영률 인하 ▲소득이 100% 노출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보험료 미부과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의 연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소득 세대의 경우 현재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평가소득' 방식이 가족 구성원의 성·연령 등에 부과되고 있어 세대원 수가 많을 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는 소득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지역가입자는 34% 감소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42.8%, 피부양자는 2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자격 기피 현상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여야의 정책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 4월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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