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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외국환업무, 기준 미흡해 혼란 가중
당국 "문제없는 선에서 해보라"…업계 "합법 불법 경계 모호"
2016-05-18 18:28:02 2016-05-18 18:28:02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업계에 외국환업무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지만 정작 업계는 신사업 활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투업계의 외국환업무를 가능케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업계와 당국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운영상 필요한 정부의 기준이 미흡해 엇박자가 연출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외국환업무와 관련한 금투업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업계의 외국환업무 등록은 정부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투자목적 여부 판단에 있어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환업무에 의욕을 보이는 증권사 20여곳, 자산운용사 10여곳, 선물사와 자문사 각 2곳이 그 대상이 됐다.
 
기재부의 수요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기재부는 지난달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한차례 수요조사를 거쳤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업계의 요구가 가장 큰 건 환전업무다. 이와 함께 미래 해외상품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 환전과 환매조건부채권(RP) 판매 환전, 저축보험 환전업무 등을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적극 건의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증권사 외국환업무 규제를 '포지티브(원칙 금지, 선별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 선별 금지)'로 전환함에 따른 기대감도 담겨 있다.
 
하지만 당국의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A증권사 관계자는 "신규업무를 바로 진행하기엔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한 것을 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당국 조차도 '문제 없는 선에서 시작을 해보라'는 구두적 지침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우선할 곳은 많지 않을 것"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사실상 포지티브로 보는 시각도 크다. 특히 투자목적 이외의 외화 송금이나 환전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가 제한돼 있고 외화 예금, 외화지급·수령·추심 등을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어서다. 은행과의 별도 협약을 맺을 경우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지만 깐깐한 요건은 물론 은행이 협약 체결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투업계의 불만을 키우는 부분이다.
 
C증권사 관계자는 "외환(FX) 환헤지시 은행 수준의 환전시스템을 갖춰야 유익한 스왑트레이딩이 된다.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확답도 없다. 애매해서 못하는 업무 중에 하나"라며 "파생은 되는데 파생 기초 현물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업계에 외국환업무 규제를 대폭 풀어줬지만 운영상 필요한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증권사 등 업계가 신사업 활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뉴스1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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