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발급으로 연회비 만큼 혜택 얻는다
오토론, 규제 대상 대출서 제외…"자동차 구매 용이해져"
2016-05-16 15:00:00 2016-05-16 15: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9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만큼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이 제외돼 자동차 구매 시 추가 대출을 받기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전법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여전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에는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은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끔 되있는데, 이번 법 개정 이후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혜택이 연회비의 10%에서 연회비 100% 이내로 대폭 확대된 셈이다.
 
이상민 금감원 여전감독총괄팀장은 "카드사들이 모집인을 통해 카드신청을 받다 보니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난 적이 있다"며 "이제 고객이 모집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회사의 고객 모집 비용이 줄어들고, 고객은 꼭 필요할 때만 카드를 신청하는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주요 카드사들. 사진/각 카드사
 
또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가 넓어져 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다른 여전사들도 보험대리점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도 겸영 가능 업무로 명시됐다.
 
아울러 그동안 대출상품으로 분류되던 '오토론'은 규제 대상 대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 할부 구매와 다름없는 오토론이 대출 채권으로 취급되다 보니, 자동차 구매 시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토론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오토론에 투입하고, 소비자는 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업무 영위 기준을 바뀌는 등 업계에서 요구하던 사항이 반영됐다"며 "이렇게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 같다. 관련 업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됐다. 가맹점 개인의 경우 가맹점 대포자의 배우자로, 가맹점 법인은 대주주 및 임원,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 및 임원으로 감독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안과 여전사 설명의무 방안, 과태로 부과기준 상향 지침도 마련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정 여전법 시점인 오는 9월30일에 맞춰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