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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해 무죄 판결은 부당"
50대 남성 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서 원심 파기 환송
2016-05-15 09:00:00 2016-05-15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씨가 운전을 종료한 오후 10시46분경과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오후 11시21분경 사이의 시간 간격이 35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7%로서 처벌 기준치인 0.05%를 크게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오후 9시경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운전은 1시간 46분 뒤에, 음주 측정은 2시간 21분 뒤에 한 것이라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 2013년 9월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A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씨의 최종 음주 시각은 오후 10시30분경이고, 운전 시각은 그로부터 16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10시46분경, 음주측정 시각은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51분이 경과한 오후 11시21분경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운전 당시 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은 하강구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져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추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상승구간에서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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