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구술민원제도 도입
말로만 신청해도 직원통해 민원 처리
2016-05-13 10:25:58 2016-05-13 10:25:58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기 때문에 이번 구술민원제도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민원이 발생한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어느 새마을금고에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접근성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민원접수 과정은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업무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어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이라며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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