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펀드상품 판매 규제완화가 됐지만 저축은행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전담 부서 및 펀드상품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 해당 전문가 교육 및 영입 등에 투입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펀드판매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투입하는 비용 대비 크게 수익성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의 펀드판매 허용으로 부수업무 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이 가능하더라도 준비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단기간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를 통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펀드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총 자산 3000억원, BIS비율 6%,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30개사가 펀드를 팔 수 있게 됐다.
공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와 달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의 펀드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 채널을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접점을 넓히고자 판매채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지난해 말 기준) 펀드상품 판매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저축은행은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42개 저축은행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 허용범위가 30개사로 제한된 상황에서 펀드판매를 위해 저축은행들은 서로 경쟁을 해야하지만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한 모습이다.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사실 저축은행 지점을 살펴보면 현재 예·적금 상품 및 중금리대출 상품과 관련해 업무가 바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펀드까지 판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부수업무로 판매 중인 방카슈랑스, 골드바 등 고객서비스 확대를 위해 판매 중인 부수업무가 있지만 실적 측면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 사업 실효성을 두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부수업무 상품 확대와 고객 서비스 상품 강화 측면에서는 분명 펀드판매 사업이 긍정적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과 사업 유지를 위한 사업 수익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펀드상품 판매 시행과 관련해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각 저축은행별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펀드판매 시행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개별사 별로 판단해 판매가 시행되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저축은행 입장에서 긍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 펀드상품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많아 저축은행을 통해 펀드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펀드상품 판매 규제완화가 됐지만 저축은행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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