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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 협박 무학회장 전 운전기사 기소
합의금 명목 1억5000만원 갈취하려던 혐의
2016-04-27 11:26:42 2016-04-27 11:26:4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회장으로부터 소위 '갑의 횡포'를 당했다며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무학(033920) 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송모(42)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학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해 말 소속 직원에 대한 대기업 사주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욕설 등을 폭로하겠다며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8일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방송이 나가면 무학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도 최씨는 무학 대표이사와 특판사업부장에게 전화로 "경쟁업체에서 제보하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한다",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와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라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무학은 송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자 지난 1월4일 송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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