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현장의 독' 석면정복 나선다
석면지도 작성·감독자 의무화 등 대책발표
2009-10-05 11:15:00 2009-10-05 14:50:28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서울시가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철거현장의 '독', 석면 관리대책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철거구역 내 석면을 사전조사단계에서부터 사후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의 대책을 통해 철거현장에서 석면노출과 날림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등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주민감시단과 전문가 집단인 '석면관리자문단'을 구성해 철거과정 이전과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철거건물의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얼마만큼 있는지 석면지도를 작성해 외부에 공개한다.
 
철거주체와 시공주체가 분리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일원화해 철거부터 시공까지 시공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련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로, 12월쯤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석면처리비용 산정에 '석면철거 해체 품셈'을 적용하고,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석면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해 부실철거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석면철거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도 의무화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자는 구청장이 직접 선정·관리 감독하게 한다.
 
이밖에 철거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석면함유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위반사례 발생시 형사고발 등의 강력조치 마련도 강구하고 있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왕십리 뉴타운 석면노출 같은 문제가 서울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석면대책은 서울시의 대책발표 이후 철거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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