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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화재 사망' 아파트 관리소 직원 과실 혐의 기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벨 작동 차단
검찰시민위원회 "책임 묻는 것이 합당…기소의견"
2016-04-24 09:00:00 2016-04-24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아파트에 혼자 사는 노인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서울 관악구 은천동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모(6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56분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그 화면에 'P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란 내용과 함께 작동시간이 표시됐다.
 
이씨는 잠시 후인 12월2일 오전 0시4분 P동 10층에 사는 주민 A씨로부터 "윗집에서 '불이야, 불이야'라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빨리 가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심야에 소방벨이 울리면 소음으로 주민의 항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관리사무소 화재경보기의 소방벨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차단했다.
 
이씨는 오전 0시7분 P동 11층과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지만 확인하고, 세대 내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생각해 내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화재로 P동 11층에 혼자 살고 있던 당시 80세 여성 B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사망했고, 오전 10시50분 이곳을 방문한 B씨의 손녀가 이를 발견했다.
 
소방서 확인 결과 박씨의 안방에 있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었고,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부터 4시쯤까지 위층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 함께 가구가 움직이는 등 시끄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화재경보기 작동 이후 취한 조치의 적정성, 과실 책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겼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이씨에게 박씨의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소 적정' 의견을 도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경보기 작동 차단으로 경보시스템 운영이 정지돼 화재 발생 여부와 진행 상황의 파악이 곤란해졌다"며 "아파트 현관문은 방화문이고, 당시 겨울이었으므로 모든 창호를 잠그면 세대 외부로 연기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별로 점검했어야 했음에도 복도만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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