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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당선인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공직선거법 위반해 선거 자금집행한 혐의
검찰 "박 의원 의혹, 당 차원 문제는 아닌 듯"
2016-04-22 11:17:31 2016-04-22 11:22: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선거자금 지출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자금 집행 경위와 박 당선인도 이와 관련이 있는 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박 당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3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에 대한 소환 여부도 아직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천헌금 의혹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잇따라 긴급체포 또는 구속되는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박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을 당선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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