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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와이디생명과학에 과징금 부과
2016-04-21 09:03:40 2016-04-21 09:03:4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와이디생명과학과 주주 2인에 대해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2011년 5월27일부터 2013년 12월24일까지 5회에 걸쳐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와이디생명과학은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8630만원과 과태료 492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 발행은 12개월간 제한된다.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인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각각 3360만원, 63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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