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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케이블TV 방송 5건 제재
현대HCN 경고 1건, 티브로드 권고 4건
2016-04-14 13:57:30 2016-04-14 13:58:0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4·13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케이블TV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부터 5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위가 출범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 심의 내역을 종합한 결과 케이블TV 사업자는 현대HCN 경고 1건, 티브로드 권고 4건 등 총 5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현대HCN 충북방송은 지난 1월13일 방송된 '시사토크 적수다' 프로그램에서 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선거구 관련 이슈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 "OOO 의원 같은 경우는 개박이야?"라고 묻자 "거긴 찬박"이라고 언급하는 등 방송언어에 적합하지 않고 품위 유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KBS 청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응답률, 오차한계 및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아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티브로드는 특정 후보자 광고방송으로 인해 4건의 권고 제재를 받았다. 티브로드 수원방송, 기남방송, 에이비씨방송, 한빛방송은 1월14일 경기도의회 홍보 광고에서 특정 후보자가 등장하는 광고를 광고방송 제한 기간에 방송했다.
 
한편 지상파방송과 관련한 심의위 전체 의결 건수는 4년 전과 동일한 12건이었으나 제재 수위는 제19대 총선 대비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종합편성채널은 6건에서 40건으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특히 법정제재(5건)와 행정지도(23건), 문제없음(12건) 모두 이번 선거방송심의에서 수치가 증가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해 12월14일 출범해 오는 5월13일까지 5개월 간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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