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메신저로 진화 중
인터넷진흥원,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 발표
2009-09-28 19:27: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등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 피싱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ID, 비밀번호를 입수해 로그인한 후 목록에 있는 친인척과 지인에게 1 : 1 대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님 수술비 부족, 은행 보안카드 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대량쪽지발송을 이용해 입금은행, 계좌번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쪽지를 발송하는 수법이 추가 확인됐다.
 
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본인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번에 발표한 ‘메신저 피싱 방지 제5계명'은 ▲금전 요구 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공공장소에서 메신저 사용 자제하기 ▲PC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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