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아이폰6를 아이폰6S로 무상교체 미끼 "속지 마세요"
중고폰 매입가로 위약금·할부금 일부 면제만…‘약정 갱신’
2016-04-12 06:00:00 2016-04-12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일부 휴대폰 유통점들이 아이폰6를 반납하면 아이폰6S무상교체를 해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무상교체가 아닐뿐더러 약정기간도 갱신돼 속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점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아이폰6를 아이폰6S로 무상교체해준다는 영업방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공짜로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광고를 크게 걸어놨던 한 이통사 공식대리점을 방문해보니, 기존에 쓰던 아이폰6의 위약금과 잔여할부금을 일부 면제해줄 뿐 아이폰6S의 기기값은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했다. 현재 아이폰6S의 출고가는 16GB, 64GB, 128GB가 각각 869000, 999900, 113800원이다.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10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최대 115000~137000원에 그친다.

 

위약금 등을 보상해주더라도 해당 금액은 대리점 자체 지원이 아닌 아이폰6를 반납해야 받을 수 있는 중고폰 매입가다. 여기에 24개월 또는 36개월 약정할인, 20% 선택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적용해 낮아진 월 할부금을 제안했다. 기대했던 무상교체와는 선뜻 일치해 보이지 않았다.

 

또 당초 해당 프로모션은 주말특가로 내붙였지만 평일 방문 시에도 가입 가능했고, 아이폰이 아닌 다른 단말로도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 무상교체라는 미끼를 던져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무상교체를 내세운 것은 일종의 고객 기만행위가 될 수 있다장려금 여유가 있는 유통점에서는 페이백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뽐뿌 등의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같은 무상교체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동일 단말에 용량만 16GB에서 64GB로 교체해준다는 사례도 있고, 특정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현금을 일시적으로 넣어준다거나 기존 요금할인 제도를 마치 추가 할인인 것처럼 설명해 오인하게끔 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신사 약정계약을 연장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상교체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유통점들은 이같은 판매방식을 통해 가입 실적을 올리고 이통사로부터 더 많은 장려금을 유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소비자 유인책을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 볼 수는 없다소비자들은 기존 단말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 약정 연장 의향, 해당 단말의 중고폰 시세 등을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이통사 공식대리점에 아이폰6를 아이폰6S로 ‘무상교체’해준다는 광고가 걸려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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