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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구속 기소
회사자금 371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 등
2016-04-07 11:37:17 2016-04-07 11:37:4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적이 연루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등으로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금 285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이 회사자금 37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58)씨 등과 함께 지난 2009년 7월 무자본 M&A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그해 9월 사채 200억원 등을 이용해 무선데이터 모뎀 생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에는 김씨가 명동 일대 사채 시장에서 알게 된 기업M&A 브로커 김모(2011년 3월26일 사망)씨가, 부사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51)씨가 임명됐다.
 
김씨는 사채 원금과 이자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매매, 경영권양수도 관련 사항, 증자자금 사용계획, 경영권 변동사항 등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285억원 상당의 대금을 취득한 혐의다.
 
씨모텍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 말 6650원을 기록한 후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김씨는 고가매수, 허수매수, 가장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3월 초에는 5150원을 유지하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씨모텍 유상증자가 이뤄진 이후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법인자금 371억원을 빼내 인수 당시 조달한 사채 상환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10년 7월 씨모텍 법인자금과 사채 280억원 등으로 디에이피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해 디에이피홀딩스가 지배하는 GPS 생산업체 제이콤, 제이콤의 자회사 제이앤홀딩스의 경영권도 얻었다.
 
김씨는 제이콤의 법인자금 70억원, 제이앤홀딩스의 법인자금 244억원을 횡령하고, 씨모텍이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7억원을 제이콤에 승계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도 드러났다.
 
씨모텍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금, 유상증자 청약 납입자금 등이 인수 시 조달한 사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되는 등 자본잠식으로 결국 2011년 9월 상장폐지됐고,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12월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씨가 잠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달 22일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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