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요금 인하방안 발표
장기가입자 할인제·가입비 인하·SKT '초당과금제' 도입 등
방통위 "내년 가계통신비 일인당 2660원 절감"
정부·시민단체·사업자 참여 '국제요금비교조사단' 구성
2009-09-27 12:00:00 2009-09-27 12:00:00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장기 가입자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정을 할 경우 최대 2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0년 이후 최초로 가입비가 인하된다. SK텔레콤의 경우 논란이 돼왔던 10초당 과금방식을 1초당 과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요금인하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시장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요금인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사업자의 자율협조를 유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요금인하 방안으로 사업자가 추정한 내년 유무선 요금 인하 효과는 약 1조7000억원”이라며 “유선부문의 2500억원을 제외하면 무선은 1조5000억원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대비 7~8%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 “이 경우 일인당 인하액이 2660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는 이용량 등에 의해 결정돼 요금인하 효과만으로 경감효과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MVNO(재판매제도)가 내년 도입되고 경쟁활성화 정책이 된다면 20% 인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인하된 통신요금은 약 10%로 추정되며, 이번 방안으로 7~8%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 이번 요금인하방안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요금제도의 전환이 충분히 나타나는 2011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에는 무선 요금인하 효과가 매출액 대비 10% 수준에 달하는 약 2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이통사는 예상하고 있다.
 
 ◇ 장기가입자 요금인하
 
우선 장기가입자를 위한 할인 요금제가 도입된다. 이통사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경쟁적으로 막대한 휴대폰 보조금을 쏟아 붓는 바람에 오히려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SK텔레콤은 가입 후 2년 이상이 되는 장기 이용자 중 이용요금이 2만9000원 이상이고 1~2년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 최대 2만250원까지 요금할인을 해주는 ‘행복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사용자가 1년 동안 통신사를 바꾸지 않기로 약정을 한다면 월 55000원 가량을 쓰는 경우 1만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의 ‘장기가입자 요금할인’도 2년이상 장기가입자가 1년을 재약정하는 경우 3만~4만원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해준다. 4만원을 초과해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10%를 추가 인하한다.
 
LG텔레콤은 장기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할인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휴대폰 보조금이나 할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18개월 또는 24개월 가입을 약정하면 이용량에 따라 최대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를 실시한다.
 
 ◇ 가입비 인하
 
2000년 이후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가입비가 인하된다.
 
SK텔레콤은 현재 5만5000원인 가입비를 4만원으로 인하했다. KT는 3만원을 2만4000원으로 인하했으나 3년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폐지했다. LG텔레콤은 가입비 인하 없이 3년내 재가입할 경우 3만원 가입비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SKT, 1초당 과금으로 변경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은 10초당 과금체계를 1초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0초당 과금 체계’는 11초나 12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이 부과돼 통신사가 이른바 ‘낙전수입’을 챙긴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돼 왔다.
 
SK텔레콤은 “콜셋업요금(통화 연결 성공료) 등과 같은 별도의 부과요금 없이 10초당 18원이던 요금을 초당 1.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초당과금은 교환기 교체 등에 따라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SK텔레콤은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현행 요금수준에서 무료데이터 이용량을 1.8~11.9배 확대한 ‘안심데이터 100/150/190’제를 준비 중이다. 월정액 1만원으로 50MB(기존 28MB), 1만5000원으로 500MB(기존 42MB) 등의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음성문자데이터정보이용를 통합한 요금제 5종과 와이브로를 함께 이용할 있는 통합요금제가 출시 될 예정이다.
 
KT는 스마트폰에 한해서 무선데이터요율을 패킷당 2.01원에서 0.25원으로 88% 대폭 인하하고, 스마트폰이용자가 월정액을 이용할 경우 무료 사용량을 1MB당 50원에서 20원으로 확대한다. ‘쇼 데이터완전 자유요금제’ 이용고객에 대한 무료 무선인터넷 제공 금액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스마트폰을 제외한 넷북, 무선모뎀 등의 데이터 전용 휴대기기를 2대 이상 이용할 경우 두번째 단말기의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해주는 ‘멀티디바이스원 기본료’를 도입한다.
 
LG텔레콤도 1GB까지 2만원이었던 스마트폰용 데이터요금을 1만원으로 내렸다.
 
 ◇ 선불요금제 통화료 인하
 
이동통신 이용량이 적은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도 개선된다 일반 통화료가 10초당 18원인데 비해 선불요금제 통화료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3~3.5배 높은 요금을 부과해왔다.
 
SK텔레콤은 선불요금제 통화료를 10초당 62원에서 48원, KT는 58원에서 49원, LG텔레콤은 65원에서 49원으로 내린다.
 
SK텔레콤의 경우 선불요금제 가입자라도 일정 수준의 기본료를 납부할 경우 통화료를 더 내려주는 선택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당 과금 방식을 제외한 이번 요금 방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KT는 초다량 이용자와 청소년을 위한 요금제를 개선하고, KT는 3년 약정시 시외요금을 3분당 261원에서 39원으로 인하하는 ‘전국단일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현행 요금제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내년 3월 정도까지 요금제 종류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요금국제비교 방안을 마련키위해 정부•시민단체•연구기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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