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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황산 뿌린 30대 여성 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법원 "도망 우려 있다"
2016-04-06 23:18:43 2016-04-06 23:19:1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전모(38·여)씨가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오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악경찰서에 찾아가 보온병에 담아온 황산을 사이버수사 팀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2013년 관악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었고, 당시 박모(44) 경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으나 전씨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전씨는 지난 2월 이웃집 유리창을 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안면이 있던 박 경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당 부서가 달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박 경사가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 신체 전체의 4%에 달하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경찰관 3명 중 2명은 응급처치 후 퇴원한 상태다. 
 
지난 4일 오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전모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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