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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전, 칼자루 쥔 공정위
심사 기한 지체에 미래부와 업계 모두 올스톱
2016-04-05 06:00:00 2016-04-05 06:00:00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심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을 끌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결합에 관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이번 M&A 사안이 마치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업계도 사실상 일손을 놓고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위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하반기는 넘어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에는 공정위의 심사가 3월 중 끝나고 미래부로 보고서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왔으나 여전히 심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M&A 사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미래부는 방송법이 보장한 60일의 심사 기한이 있었지만, 지난 3월9일을 기점으로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 다만, 현재 공정위와 미래부가 진행하는 협의 과정을 특별한 사유로 규정해 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쓸 수 있는 심사 기한은 기본 30일에 90일을 더해 최대 120일이다. 여기에 공휴일과 자료 보정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계산으로는 3월 내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만, 심사 기한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오리무중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5월까지도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을 넘겨 받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이후 어느정도 결론이 나오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심사 기한 가운데 가장 긴 사안은 SO 변경허가로 최대 180일을 쓸 수 있다.
 
방통위 역시 사전동의에만 최대 3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미래부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체 심사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심사기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신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M&A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정부의 심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경쟁사인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정부의 인허가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업계의 갈등이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결론이 나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SK텔레콤 본사 SUPEX홀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 기자설명회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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