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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슈퍼할부카드' 출시, 실적 따라 '통신비 할인'
70만원 이상 쓰면 1만5천원, 30만원 이상 쓰면 1만원 할인
2016-04-01 13:18:40 2016-04-01 13:18:5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KT(030200)가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와 제휴해 통신비 할인과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할부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슈퍼할부카드는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시 단말 구매 비용의 일부를 할부로 결제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청구되는 통신비를 할인받는 카드다.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이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이용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로 KT 단말을 구매하면 슈퍼할부카드 할인 24만~36만원(24개월)과 함께 포인트파크 포인트 차감 할인, 멤버십 포인트 할인(최대 5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갤럭시S7, G5 등 최신 단말도 타 통신사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카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통신요금과 대중교통, 학원비, 병원비가 포함되고, 무선에만 국한됐던 통신 요금 할인을 인터넷, IPTV 등 유선 상품으로 확대했다. 또 제휴 카드사별로 달랐던 가입 신청 번호를 대표번호(1899-5500)로 통일하는 등 기존 출시한 '슈퍼카드' 장점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존 이용 편의성은 유지된다. 
 
슈퍼할부 신한카드는 약 90%에 해당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을 할 수 있어 관리비와 통신비를 더할 경우 전월 실적 30만원을 쉽게 달성하고 월 1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자동이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슈퍼할부 KB국민카드는 다른 카드와 동시에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슈퍼할부 KB국민카드와 슈퍼DC KB국민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하면 월 최대 3만원(카드당 전월 실적 7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이원호 KT 마케팅부문 통합CRM담당 상무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의 단말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슈퍼할부카드를 출시했다”며 “KT만의 단말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원하고 기존 슈퍼카드의 장점은 살려 고객에게 최상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직원들이 새로 출시한 ‘슈퍼할부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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