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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신문 용역비 횡령한 일당 기소
국가보조금 빼돌려 청탁·생활비 등으로 유용
2016-03-29 11:45:46 2016-03-29 11:46:1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을 독점으로 수주한 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용역비를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방모(53)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56억원 규모의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용역을 수주받아 일부를 청탁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경제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던 허모(51·여)씨는 청소년 경제신문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자 당시 남편인 방씨에게 용역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방씨와 방씨의 대학 선배 이모(55)씨는 이 사업을 위해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친척 등 지인을 상대로 급여,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용역을 수주받은 후 택배업체와 배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배송단가를 부풀려 대금 결제 시마다 1000만원씩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총 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자금 중 약 1억5000만원은 해당 용역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수주받기 위해 한국경제교육협회 사무총장에게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전 직장 후배인 우모(52)씨가 운영하는 신문 제작업체에 편집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씨는 방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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