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근로복지공단이 21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혀, 앞으로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많은 실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직등록기간 2개월 이상의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미만인 요건에 해당되는 실업자만 대부대상이 되던 것이 구직등록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대기시간이 길어져 필요한 자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
또 대부대상에서 제외되던 실업급여 수급자도 최저구직급여일액(2만8800원)을 적용받고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경우 대부대상에 포함시켜 약 30만명이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이영옥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차장은 "이번 요건 완화로 구직등록기간 단축을 통해 17만여명,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으로 13만여명, 모두 30여만명이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이율 3,4%의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000억원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인 제도로 IMF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1만2000여명이 융자 지원을 받았다.
1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요건으로 대부해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의 담보능력을 감안해 신용보증을 해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많은 실직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와 지사(행정복지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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