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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가격 담합 사실상 무혐의 처분
2016-03-23 11:27:12 2016-03-23 11:27:2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는 조치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등의 가격을 담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를 품목인 조미료와 통조림 세트의 가격이 당시 대형마트 3사에서 거의 동일했다.
 
가격 담합 행위는 심의절차 종료됐지만 대형마트이 CJ제일제당·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경쟁업체가 파는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판매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은 인정됐다.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이나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형유통업법상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형마트 3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경고 처분이 나온다.
 
이용수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관련 납품업체가 대기업이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납품업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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