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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임단협 지도' 집중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 확산 통해 인사관리 유연화
용역 등 인력도급 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2016-03-21 15:00:00 2016-03-21 15: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공정인사 지침 발표 등 노동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상 지도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노동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선정,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 1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 중 임금체계 개편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하고, 청년·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된 수단은 지난 1일 발표된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통한 단체협약·임단협 지도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인사관리 유연화다. 우선 정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정이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와 임단협 지도를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보 시 합의 등 노측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복직판결 미이행 등 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지도·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2~3차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대책으로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와 성과공유, 고용구조 개선, 생명·안전 확보 등을 내놨다. 다만 이들 대책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로, 정부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사내하도급과 용역 등 ‘인력도급’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등 대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문제 제기가 돼 있으면 그것에 따라 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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