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세부 논의…기업 구조조정 속도낸다
기촉법 참여범위·적용대상 확대…"생산성 없으면 퇴출시킬 것"
2016-03-17 14:35:14 2016-03-17 14:35:14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의 참여자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 및 문의사항을 청취했다.
 
기촉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 책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되고 다음 달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신기촉법은 이전 기촉법과 기본 구조를 달리하는 새로운 법"이라며 "이러한 기촉법을 활용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은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범위가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되는 것이 눈에 띈다.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촉법 현장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전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만 기촉법에 참여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자금조달 시장에서 간접금융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 5년 동안 직접금융 규모는 288조6000억원(48.6%), 간접금융은 305조4000억원(51.4%)를 각각 기록했는 데,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직접금융이 314조1000억원(65.4%)로 급증해 간접금융 166조1000억원(34.6%)를 큰 폭으로 앞서 나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직접금융을 다루는 공제회와 기금, 외국금융기관 모두를 기촉법 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
 
기촉법 적용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공여액이 30억원만 넘어도 기촉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힘입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채권자와 소액 채권자, 기업 등 상대적 약자의 기본권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끝마칠 계획이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공여의 의미를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으로 정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0일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촉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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