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가입률 89%
2월1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진웅섭 금감원장 "법적 구속력 없어 운영 어려울 수도"
2016-01-31 12:00:00 2016-01-31 12:00:00
금융감독원은 오는 1일부터 시행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참여 대상 금융회사의 89.3%에 해당하는 325곳이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이같은 운영협약을 시행했을 때 가입률인 66.9%보다 22.4%포인트나 확대됐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올해부터 효력을 잃은 데 대응해 지난 4일 금융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각 금융협회 금융사를 상대로 지난 29일까지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업권별로 은행 17곳, 저축은행 79곳, 여신전문금융사 78곳,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7곳, 보증기관 5곳, 증권사 46곳, 자산운용사 59곳 등이 가입하는 등 자산운용사 39곳을 제외하면 100%가 참여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구조조정과 연관이 크지 않은 소규모 회사와 헤지펀드가 많아 가입이 저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운영협약은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와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부실징후기업 선정·채권행사 유예·경영정상화계획 확정 등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촉법이 시행될 때까지 구조조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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