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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모로우)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울부짖는 10대
사업주 부당행위에 무력한 청소년…근로계약서 서명은 필수
2016-03-16 13:20:20 2016-03-16 13:20:20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은 줄어들게 된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돈을 직접 벌기 위해 10대들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한다. 마냥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어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10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10대들의 아르바이트가 매년 20만명이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넘쳐나다보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영업주들의 ‘갑’질 횡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한데 특히 힘 없는 10대의 경우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19세 사이 취업자는 약 22만 수준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은 양호하지 않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31.9%가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5.5%에 불과했고 10대 아르바이트생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낸 경우도 각각 36.9%, 20.7%에 그쳤다.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558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명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1%에 해당한다. 비교적 힘이 약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갑의 횡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 환경 열악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가장 낮은 대접을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설움이 계속되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일자리는 음식물 배달, 전단지 배포, 웨딩홀 서빙 등 특정 업종 뿐이다보니 업체 측에서는 배짱을 튕기며 제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요즘은 실제 일한 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중간 알선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문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10대 청소년도 구인 대상에 포함되는 게시물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주로 오토바이 배달이나 연회장 서빙, 패스트푸드, 전단지 배포, 택배 상하차 등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겨울방학과 성탄절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다.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향한 부조리한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유니온은 10대 청소년들은 대학생 등 20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르바이트 구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이 10대 청소년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대들은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는 강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10대 근로자 1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음식점이 34.2%, 20대가 가장 기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인 ‘호텔·뷔페·연회장·웨딩홀’과 패스트푸드점이 20.3%와 13.9%로 많았다.
 
이들 업종의 특징은 근무일정이 불규칙하고 유동적이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0대 아르바이트생 김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했는데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새로 시간을 조율해서 근무일정을 만들어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소위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10대들이다보니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대부분 무력해진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청소년 알바와 관련해 신고된 부당행위는 1만5755건이다. 이는 전년(7173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부당대우를 겪은 10대의 비율은 58.2%(88명)나 됐다. 임금체불(43.2%)이 그중 가장 높았으며, 과도한 근로시간(19.3%)과 폭언(5.7%)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김씨는 업무과다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하겠다고 결심한 뒤 고용주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고용주는 “갑자기 그만두면 업무의 차질을 빚는다. 그냥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고, 이에 김씨는 겁을 내고 2주동안 일을 더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두는 사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업무 환경이 최악이라서 그만둔다”며 “그렇다고 갑자기 그만두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협박하는 고용주들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맥도날드 DT점 앞에서 알바노조가 맥도날드의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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