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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건강증진활동에 최대 700만원 지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2016-03-15 15:09:11 2016-03-15 15:09:1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교육·상담·간이검사 등과 의학·간호·운동·심리상담 전문가 초빙을 통한 방문상담·컨설팅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 또 노동자 심리검사나 뇌심혈관질환 간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등의 구입비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노동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모기업이나 화물자동차조합과 같은 공동사업장, 산업단지입주업체협의회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장은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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