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수입 농산물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건고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423건, 1240억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같은 기간 320건(75.7%), 863억원 규모로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의 뒤를 이어서는 적발건수로는 미국(6.6%), 베트남(4.7%), 필리핀(1.9%), 일본(1.7%) 등이, 적발금액은 베트남(161억원), 미국(117억원), 프랑스(22억원), 북한(18억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트남 농산물의 불법수입 적발건수는 2013년과 2015년 각각 8건, 1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적발금액이 27억원에서 131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최근 3년간 불법수입이 가장 많은 농산품은 전체 적발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건고추였다. 총 227억원 규모의 건고추가 불법으로 수입됐다.
박 의원은 "건고추는 다른 품목에 비해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건고추에 이어 적발금액이 높았던 농산물은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으로 각각 630%, 36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었다. 불법수입된 마늘의 적발금액 규모는 2013년 5억원, 2014년 1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지난해 대량 밀수사건이 터지면서 금액이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독기관에서는 농산물 불법수입 상시 감시체계 강화와 집중 단속을 통해 농산물 불법수입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 우리 농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관세청이 지난 1월 부산세관 창고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냉동고추 속에 건고추를 섞어 밀수입한 고추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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