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2011년 발생한 대규모 부실사태의 책임은 대주주가 경영진보다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등 18개사의 판결 22개(1심 20개, 2심 2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동일한 불법 원인에 기인한 저축은행의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장 엄중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대표이사 48%, 이사에는 29%, 감사 18% 순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형사판결에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 전체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였다. 이는 2003~2010년 사이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인 26%보다 13%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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